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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학회회칙

  • 1996. 4. 27. 제정
  • 2002. 8. 30. 개정
  • 2003. 9. 5. 개정
  • 2004. 3. 12. 개정
  • 2008. 11. 7. 개정
  • 2010. 3. 26.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중독정신의학의 학문적 연구와 중독전문치료자의 자질 및 치료기술을 향상발전시키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며,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제 3 조 (위치 및 지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별로 지부학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한다.

  • 가. 정신과전문의회원:대한민국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의사회원: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 다. 일반회원:신경정신의학과 관련된 인접분야(심리학 · 사회복지학 · 간호학 등)에 종사하면서 동분야의 학사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 라. 명예회원:본회 및 중독정신의학의 발전에 공로가 많아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사람.
  • 마. 단체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와 중독정신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
제 5 조 (회원의 가입)
  • 가. 모든 회원은 입회 시 본회의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종류별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①정신과전문의회원: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취득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신과전문의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②의사회원: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정신과전문의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일반회원:정신과전문의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명예회원: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단체회원: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가. 정신과전문의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신과전문의회원만이 가진다.
  • 나.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회지 『중독정신의학』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에서 규정한 집회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라. 기타 회원의 권리는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자격의 상실)
  • 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나. 언제나 자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이때 기 납부한 평생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회복)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 후, 최초 가입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제3장 임원

제 10 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 1명 임기 1년, 차가회장 1명 임기 1년
  • 나. 이사장:1명 임기 2년
  • 다. 부이사장(겸 차기이사장):1명 임기 2년
  • 라. 이사:15명 내외 임기 2년
  • 마. 감사:2인 임기 2년
제 11 조 (임원의 임기와 선출)
  • 가.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종료시부터 시작된다.
  • 나. 회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다. 회장, 차기이사장 후보자는 정신과전문의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라. 이사는 차기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 (회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과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제 13 조 (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이사장)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가.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나.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5 조 (부이사장 겸 차기 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의 임기만료시 이사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제 16 조 (이사)
  • 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다.
  • 나. 이사는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해당분야의 회무를 집행한다.

제4장 기구

제 17 조 (기구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가. 총회
  • 나. 이사회
제 18 조 (총회의 개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가. 정기총회는 연 1회 춘계학술대회 시 개최되며, 출석 정신과전문의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신과전문의회원의 과반수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① 정신과전문의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②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9 조 (총회의 사항)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 승인한다.

  • 가.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 나. 예산 및 결산
  • 다. 임원선출(차기이사장 및 감사) 및 인준
  • 라.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 마. 지부학회 승인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이사회로부터 요구 혹은 위임 받은 사항
  • 사. 이사회의 중요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총회는 이사회는 15명 내외의 상임이사(이사장, 부이사장 겸 차기이사장 및 총무, 재무, 기획, 홍보, 정책, 대외협력, 국제, 학술, 교육수련, 간행, 진료개발, 무임소, 기타)와 15명 이내의 평이사로 구성하되,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그 숫자와 이사직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의 개최와 의결)
  • 가. 이사회는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의 요구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다. 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정원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상임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 라. 이사는 간사에게 이사회의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 22 조 (이사회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 가.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 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다. 학술에 관한 사항
  • 라.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 마. 회원자격의 심사 및 인준
  • 바.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아.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제5장 회무

제 23 조 (총무이사)

본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위원이 총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 24 조 (학술이사)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중독정신의학의 발전 및 정신건강에 관한 학술활동과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한다.

제 25 조 (기획이사)
  • 가.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제외한 각종 대외행사를 주관한다.
  • 나. 회원가입 심사를 담당한다.
제 26 조 (간행이사)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중독정신의학지의 편집과 간행 및 본 학회의 공식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27 조 (연구이사)

본 학회의 발전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 28 조 (대외협력이사)

정부기관 및 신경정신의학 이외의 의학분야 또는 신경정신의학과 관련된 인접분야(심리학·사회복지학·간호학 등)의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29 조 (교육수련이사)
  • 가.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나. 정신과 전공의 수련과정 과 중독정신전문의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를 한다.
  • 다. 본 학회의 연수평점 및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0 조 (진료심의이사)
  • 가. 윤리적 판단을 비롯한 중독정신의료와 관련된 각종 진료행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한다.
  • 나.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31 조 (홍보이사)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업무와 회원들의 업적의 홍보를 관장한다.

제 32 조 (법제이사)

중독질환의 진료와 관련되는 법률적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관장한다.

제 33 조 (국제이사)

국제적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4 조 (평이사)

이사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

제 35 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6 조 (지부학회)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사항은 지부학회 설립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 37 조 (재정의 수입)
  • 가.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① 평생회비
    2. ② 연수회비 및 학술대회 대회비
    3. ③ 후원금
    4. ④ 보조금
    5. ⑤ 기타수입
  • 나. 기 제출한 각종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 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춘계학술대회 종료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춘계학술대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38 조 (재정의 지출)

본회의 재정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 39 조 (재정의 공고)

본회의 세입과 세출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승인을 거쳐 연보에 공고한다.

제7장 부칙

제 40 조 (일반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41 조

본 회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42 조 (경과조치)

본 회칙의 개정 전까지는 기존의 학회 운영취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