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학회회칙
본회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본회는 중독정신의학의 학문적 연구와 중독전문치료자의 자질 및 치료기술을 향상발전시키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며,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별로 지부학회를 둘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한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 후, 최초 가입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과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의 임기만료시 이사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 승인한다.
총회는 이사회는 15명 내외의 상임이사(이사장, 부이사장 겸 차기이사장 및 총무, 재무, 기획, 홍보, 정책, 대외협력, 국제, 학술, 교육수련, 간행, 진료개발, 무임소, 기타)와 15명 이내의 평이사로 구성하되,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그 숫자와 이사직을 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본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회원관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위원이 총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중독정신의학의 발전 및 정신건강에 관한 학술활동과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한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중독정신의학지의 편집과 간행 및 본 학회의 공식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 학회의 발전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정부기관 및 신경정신의학 이외의 의학분야 또는 신경정신의학과 관련된 인접분야(심리학·사회복지학·간호학 등)의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업무와 회원들의 업적의 홍보를 관장한다.
중독질환의 진료와 관련되는 법률적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관장한다.
국제적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사장이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관장한다.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사항은 지부학회 설립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본회의 재정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의 승인을 받는다.
본회의 세입과 세출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승인을 거쳐 연보에 공고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의 개정 전까지는 기존의 학회 운영취지를 따른다.